본문 바로가기
세법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및 발급효과

by 꿀마빠 2022. 11. 2.
728x90
반응형

영수증이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적지 않는 계산서를 말한다.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증빙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수증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영수증발급대상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불문)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정리사항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③ 숙박업
④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자격사업 및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위 외의 여객운송업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⑨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⑩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⑪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⑫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사업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3.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 등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영수증발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⑤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⑥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특례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 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영수증 발급효과 >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더라도 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