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법31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및 발급효과 영수증이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적지 않는 계산서를 말한다.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증빙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수증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영수증발급대상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 2022. 11. 2.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작성일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적음 비고란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음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작성일 : 계약 해제일로 적음 비고란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음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22. 10. 2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및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1. 매입세액공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따라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발행 가능금액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세부사항] 절차 .. 2022. 10. 27. 세금계산서-발급절차 및 전송, 기재사항,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되며, 거래에 대한 영수증·송장·청구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 자용 1매로 총 2매(2매가 1조)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중 공급받는 자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보관만 하되, 부가가치세 신고 .. 2022. 10. 21.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