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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by 꿀마빠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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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 작성일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적음
  2. 비고란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음
  3.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1. 작성일 : 계약 해제일로 적음
  2. 비고란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음
  3.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 작성일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음
  2. 공급가액 :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1. 작성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음
  2. 비고란 :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음
  3.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단, (5), (6), (8)-2의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2.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위 (5)와 같이 발급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1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8)-2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1.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작성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음
  2. 비고란 : 사유발생일을 덧붙여 적음
  3.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발급해야 한다.

  1. 작성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음
  2. 비고란 : 사유발생일을 덧붙여 적음
  3.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

수입세금계산서

1.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②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무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세관장에게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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