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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면세포기

by 꿀마빠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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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포기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면세 재화를 수출하거나 중간단계의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누적효과가 발생되어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면세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 포기>

1.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용역

② 공익단체 중 학술 등 연구단체(학술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 용역

 

2. 면세 포기 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

  • 면세 포기 절차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면세 포기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승인을 요하지 아니함.

  • 면세 재적용 기한 및 절차
  1.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2.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 적용신고서 제출과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면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면세 포기의 범위

  1.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 포기할 수 있다.
  2.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다.

 

4. 면세 포기의 효력

면세 포기의 효력은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환수 효과 vs 누적효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환수 효과 또는 누적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1) 환수 효과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후속 단계에서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중간단계에서 영세율 적용으로 경감된 세액이 그 후속 단계에서 다시 징수(환수)됨에 따라 중간단계에서의 세액 경감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를 '환수 효과(또는 취소 효과)'라고 한다. 중간 거래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후속 단계에서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중간 거래단계에서 영세율 적용으로 경감된 세액이 그 후속 단계에서 환수되는 환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누적효과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속 단계에서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중간단계에서 면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만큼 그 후속 단계에서 다시 한번 징수함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통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를 '누적효과'라고 한다. 후속 단계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환수 효과 및 누적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환수 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부가가치 세법상」의 제도

현행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거래의 중간단계에 면세사업자가 개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누적효과 및 환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면세 포기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거래의 중간단계에 간이과세자가 개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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