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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면세대상 - (4)부가가치 생산요소

by 꿀마빠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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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포스팅 전까지 총 4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면세대상의 범위>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 생산요소
5. 그 밖의 면세 항목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
7. 재화의 수입

4. 부가가치 생산요소

부가가치 생산요소가 되는 자본·토지·인적용역과 관련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금융·보험 용역

'금융·보험 용역'이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중 법령으로 정하는 업 · 전당포업 · 환전업 · 상호보증기금 업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업 · 보험업 · 여신전문 금융업 · 자산유동화사업 · 자산관리사업 · 채권 유동화와 관련된 사업 및 주택저당채권 · 학자금 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 법령으로 정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 한국투자공사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관리·운용 용역 · 투자관리 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농식품투자 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업무·금전대부업을 말한다.

  1. 금융·보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2. 금융·보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도 다음의 것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 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용역은 제외한다.

       ②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③ 감가상각자산의 대여 용역(「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 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④ 그 밖에 법에 정하는 것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의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은행업」에 따른 보호예수 등)

 

-토지의 공급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사업 관련 부수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수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이면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면세하나, 부수 재화·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1. 건물의 공급은 과세한다. 다만,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건물의 공급은 면세한다.
  2. 과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도 면세 우선 원칙에 따라 토지의 공급은 면세한다.

 

-인적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하는 것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 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역사·가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⑦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⑩ 고용 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라디오·TV 방송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⑫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⑬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은 물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것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 번호, 「국세 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

[주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전문자격 사업은 과세대상이나,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는 면세대상이다.

②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 연구용역

③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이 정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④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⑤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구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⑥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⑦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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