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포스팅 전까지 총 4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면세대상의 범위>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 생산요소 5. 그 밖의 면세 항목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 7. 재화의 수입 |
4. 부가가치 생산요소
부가가치 생산요소가 되는 자본·토지·인적용역과 관련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금융·보험 용역
'금융·보험 용역'이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중 법령으로 정하는 업 · 전당포업 · 환전업 · 상호보증기금 업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업 · 보험업 · 여신전문 금융업 · 자산유동화사업 · 자산관리사업 · 채권 유동화와 관련된 사업 및 주택저당채권 · 학자금 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 법령으로 정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 한국투자공사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관리·운용 용역 · 투자관리 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농식품투자 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업무·금전대부업을 말한다.
- 금융·보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금융·보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도 다음의 것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 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용역은 제외한다.
②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③ 감가상각자산의 대여 용역(「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 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④ 그 밖에 법에 정하는 것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의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은행업」에 따른 보호예수 등)
-토지의 공급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사업 관련 부수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수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이면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면세하나, 부수 재화·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건물의 공급은 과세한다. 다만,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건물의 공급은 면세한다.
- 과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도 면세 우선 원칙에 따라 토지의 공급은 면세한다.
-인적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하는 것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 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역사·가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⑦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⑩ 고용 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라디오·TV 방송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⑫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⑬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은 물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것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 번호, 「국세 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
[주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전문자격 사업은 과세대상이나,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는 면세대상이다.
②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 연구용역
③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이 정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④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⑤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구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⑥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⑦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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