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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의 범위는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하나인 '국민후생 용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면세대상의 범위>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 생산 요소 5. 그 밖의 면세 항목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 7. 재화의 수입 |
2. 국민후생 용역
다음의 국민후생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의약품 자체는 재화이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래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 & 악안면 교정술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도 제외. ⓑ 색소 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면세한다.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만 한정하여 면세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 교육용역
'교육용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 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의 부수 재화·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청소년 수련시설
③ 산학협력단
④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⑦ 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되지 아니한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한다.
-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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