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은 총 7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전까지 4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앞서 소개된 주된 항목과는 별개로 면세로 인정되는 항목을 나열해보려고 한다. 수험용, 공부용, 실무용 모두에게 적용되니 자세하게 읽어보길 바란다.
<면세대상의 범위>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 생산요소 5. 그 밖의 면세 항목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 7. 재화의 수입 |
5. 그 밖의 면세 항목
다음의 재화 · 용역도 공익목적 또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한다.
(1) 우표, 인지, 중지, 복권 및 공중전화. 다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한다.
(2) 특정한 제조담배 : 면세되는 '특정한 제조담배'란 다음의 담배를 말한다.
① 판매 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 이하인 것
② 「담배사업법」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써 영세율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예: 군용 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3)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 용역
이는 다음의 재화·용역을 말한다. 다만,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아래 ③제외), 자체 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과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종교·학교·복지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예: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②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④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⑤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⑥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⑦ 비영리 교육재단이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다음의 재화·용역은 과세한다.
①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및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②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③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법, 그 밖의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한다.
ⓐ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연습장 운영업은 제외) 관련 재화·용역' → 이들에게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의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 동물 진료용역 :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른 가격차이를 없앰으로써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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