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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법 공급장소

by 꿀마빠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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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장소'란 재화·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한다. 공급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 국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공급 장소

1. 재화의 공급 장소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사례] 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기계의 이동을 시작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에서 과세

 

(2)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사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건물이 있는 장소가 국내이면 국내에서 과세하고, 국외이면 외국에서 과세

 

2. 용역의 공급 장소

(1) 일반적인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다음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② 외국의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은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상호주의 대상이면 영세율, 그렇지 않으면 10% 세율 적용)

 

(3) 전자적 용역의 경우 :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소비지 기준으로 과세)

 


[문제]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4 CPA>

①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 '가공된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재화를 위탁판매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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